크루터를 통한 서비스 판매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조건(거래 횟수, 거래 규모)을 충족하는 전문가님은 신고 후에 판매 활동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란?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판매하는 것을 '통신판매'라고 해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단, 법적으로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고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를 꼭 해야 할까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에서 판매 활동을 하기 위한 통신판매업자의 의무사항이므로, 신고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꼭! 신고한 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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