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 등록 안내
크루터에서는 사업자등록 전에도 개인 전문가로 판매 활동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단, 관련 법령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 활동하여 이에 대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공식 안내와 전문 세무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상품, 상품정보, 거래에 관한 의무와 책임은 판매회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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