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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정산] 매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크루터는 국세청 고시 제2018-14호에 따라, 매 분기마다 전문가들의 거래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크루터에서 분기마다 국세청에 보내는 거래명세는 전문가의 정보와 거래 내용을 집계하여 전송하는 파일일 뿐 신고로서의 기능은 없습니다.

따라서 세무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려면 국세청이나 세무사 사무소에서 신고 기준 및 방법을 숙지하시어 매출 및 부가세에 대하여 자진 신고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 매출 자료 확인 방법

1) PC버전 [유저아이콘> 내정보관리> 내정보]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모바앱 [로그인> 마이크루터> 수익관리
2) '월별 수수료 세금계산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월별 상세 내역 보기를 참고하시거나, '엑셀 내려받기'를 통해 자료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월별 상세 내역과 매출 신고 안내는 세무 신고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내역과 비교 후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 매출 신고 방법

1) 개인 전문가
- '판매금액(매출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을 신고합니다.

2) 사업자 전문가
- '판매금액(매출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을 신고합니다.
- 의뢰인이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여 전문가가 발행한 경우, 국세청을 통해 매출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의뢰인이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지 않은 판매 건은 '현금매출', '기타매출' 항목으로 별도로 매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미 발행 건의 매출 신고 방법

1) 전문가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인 경우
- 10만 원 이상 판매 건: 현금영수증 발행 후(국세청 지정코드)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으로 처리
- 10만 원 미만 판매 건: '현금매출', '기타매출' 등의 항목으로 매출 신고

2) 전문가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가 아닌 경우
- '현금매출', '기타매출' 등의 항목으로 매출 신고

※ 참고 문서: [판매 및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나요
고객센터 전문가센터

10:30~17:00 (점심시간 13:00~14:00)
주말,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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